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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약 거래 53명 검거…“10~30대가 85%”

중앙일보

입력

사진 대구경찰청

사진 대구경찰청

올해 상반기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45명은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책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구매자 42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며 “피의자 중 10~30대가 전체의 85%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7000여회 흡입이 가능한 대마 680g과 재배 중인 생대마 40포기(800g 상당), 6000여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과 판매 대금 90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다크웹·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인터넷·SNS·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겠다”며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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