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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인스타에 이글 올렸다가…벌금 18억 폭탄 맞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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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AP=연합뉴스

킴 카다시안. AP=연합뉴스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뒷광고’ 했다가 벌금 18억원을 물게 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ㆍ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 달러(약 18억1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 7544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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