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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풀려난 스토킹범...10명 중 7명은 '처벌불원' 사유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추모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추모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찰 수사를 받은 10명 중 7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7152명중 36%에 달하는 2577명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3%에 달하는 1879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토킹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전체 불송치 사건 중 25.6%였다. 또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전체 인원의 3.5%에 그쳤다.

또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26건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다. 전체 처리 건수 231건 중 약 11%로, 다른 범죄의 평균 공소기각률 1%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지난달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은 자신이 스토킹했던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더욱 집요하게 스토킹을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연 피해자가 진정한 뜻으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해서 불송치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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