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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때 외출금지? 그럼 하교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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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씨의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씨의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54)의 출소가 2주 앞(오는 17일)으로 다가왔다. 법원은 등교 시간대 김근식의 외출을 제한하는 결정을 추가로 내렸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하교 시간대는 괜찮다는 거냐”며 걱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출소 후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이튿날 오전 6시’에서 ‘오전 9시까지’로 3시간 늘리기로 결정했다. 등교 시간대 김근식의 아동·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일산·파주 일대를 돌며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상)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당초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지만 동료 재소자를 두 차례 폭행해 형기가 늘어났다. 지난해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김근식에게 출소 후 10년 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외출 시간 제한 등 위반 시), 혹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접근금지 등 위반 시)에 처해진다.

불안해하는 시민들…“재범 막을 수 있냐”

전자발찌 모습. 뉴스1

전자발찌 모습. 뉴스1

 하지만 출소시기가 다가올수록 시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모(34)씨는 “아예 감방에서 나오질 말아야 한다. (출소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등교 시간만 외출 금지를 한다고 (재범을) 막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거주하는 30대 A씨 역시 “미성년자를 강간했는데 15년이 말이 되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애들을 건드리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이 범죄를 저질렀던 지역 커뮤니티도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들썩이고 있다. 맘 카페에선 “오히려 하교 시간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전담 인력(보호관찰관)이 어디까지 감시를 할 수 있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전자감독 대상자는 14.7명으로, 전자발찌 훼손 시 현장에 출동할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임명호 단국대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재소 기간에 충동적으로 공격성을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재범률이 높을 것”이라며 “성도착, 다시 말하자면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상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출소한 강윤성의 경우 같은 해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건의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다.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신상 정보 공개 예정

 법무부는 김근식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요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법원은 김씨의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머물고, 주거지 외 지역 방문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김근식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9).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9). 뉴스1

 한편 강간 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69)은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으며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씨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을 하는 한편, 자택 인근에 초소를 설치해 조씨의 행적을 24시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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