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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중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폭…징역 12년

중앙일보

입력

컷 법봉

컷 법봉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늘 술에 찌들어 살며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酒暴)으로 불렸다. 그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식당 집기를 부수고,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비행을 일삼아왔다.

출소 석 달째인 작년 8월에는 여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한 달 뒤엔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5)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8일 청주 상당구의 한 슈퍼 앞에서 지인 C(6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렀고 땅바닥에 쓰러지자 가슴과 배를 마구 밟았다. 이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5일 숨졌다.

재판부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 폭력은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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