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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과거 전과 '대마초'…재판만 3번, 실형은 피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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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김민수·45)의 이전 마약 전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항소심 1번을 포함해 세 차례 재판에도 징역형을 피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TV조선·CBS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 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번째 마약관련 범죄 사실은 2009년 3월쯤이다. 김씨는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해 지인에게 대마를 주고, 자신의 서초구 작업실과 근처 놀이터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항소를 한 돈스파이크는 같은 해 8월 26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에도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과 2009년 대마를 매수하고, 지인들과 함께 작업실 등에서 총 7번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8시쯤 강남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돈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할 경우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하며 시가로는 1억원 상당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 질문에 “마약은 최근에 시작했다”며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다 제 잘못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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