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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익 5배 뻥튀기도…文정부 5년, 태양광 피해상담 2748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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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 자료사진. 사진 국무조정실

태양광 시설 자료사진. 사진 국무조정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태양광 업체와 120개월 할부로 태양광 설비공사(3400만 원)를 계약했다. 계약 당시 업체 측은 A씨에게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면, 매월 50만~6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할부기간 동안 이자 등을 포함해 매월 37만5700원 정도만 내면 되니, 장기적으로 이득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은 월 10만~2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수익이 많게는 5배나 부풀려진 것이다.

청각·지체장애 4급인 B씨는 5월 방문판매업자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권유받았다. 그는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4160만 원짜리 태양광 시설 공사를 덜컥 계약했다. 이후 금융기관 직원이 찾아와 B씨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서류를 작성하게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서류였다. 하지만 이미 대출금은 방문판매업자가 출금해 간 후였다.

최근 5년간 피해상담 2748건 달해  

태양광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모두 2748건이다. 한 해 평균 54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28건에서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이다. 그나마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2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는 주로 농촌 지역 내 고령층 사이에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주로 허위·과장 설명 등으로 수익을 부풀리는가 하면 태양광 설비와 연계한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계약 다음 날 바로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도 ‘이미 제품이 출발했다’며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제품 A/S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김경록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김경록 기자

피해 구제 건수는 '찔끔' 

소비자 피해상담은 단순 불만이나 문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피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피해 구제 건수는 최근 5년간 125건에 불과하다. 피해 상담 건수(2748건) 대비 4.5% 수준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5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비자 피해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한 모니터링, 정보제공 활동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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