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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소아성애증 완치불가, 반드시 재범한다"…표창원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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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이번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이번 달 출소한다. 사진 인천경찰청

이번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문가들은 관계가 없는 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10회 넘게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김근식은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범행 수법을 볼 때 소아성애증이 의심된다고 입을 모았다.

2006년 당시 김근식을 조사했던 형사는 김근식이 ‘성인엔 관심이 안 가고, 아이들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기억했다.

한 전문가는 “김근식이 1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했는데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될 만큼의 성폭력이었다”며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성애증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이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전문가들이 김근식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이번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6년 5월8일 출소한 그는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김근식은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때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형기가 늘었다.

법무부는 김근식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근식을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 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으며,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치료감호법 14조의2로 신설)이 담겼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연장 규정안(제16조 제3항)도 포함돼있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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