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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서 비명이…배설물로 범벅된 강아지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동물보호단체 케어 SNS 캡처

사진 동물보호단체 케어 SNS 캡처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진 채 버려진 강아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1일 케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 학동의 한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봉투 안에서 4개월 된 포메라니안 믹스견이 발견됐다.

목격자는 퇴근길에 비명이 들려 주변을 살펴보다가 쓰레기봉투에서 "깨갱"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강아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한쪽 눈이 부어 있어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였고, 배변 패드 등과 함께 버려져 온몸에 배설물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쓰레기봉투 안에 하얀색배변 패드와 배변 판이 함께 버려져 있었고, 여성의 화장품 빈 통과 영수증이 발견돼 강아지를 유기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 유기가 아닌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 강아지가 사용하던 용품과 함께 버렸고 또 실리콘 배변패드로 꾹 눌러 나오지 못 하게 한 것은 죽음에 이르도록 학대를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대자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아지는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향후 강아지를 기증 및 입양 받아 직접 치료하겠다고 단체는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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