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동양대PC 부인 조국 재판부, 檢 이의신청 9개월만에 증거채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족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동양대 PC를 포함해 각종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9개월 만에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를 확정하며 PC 증거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1월 27일)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부부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증거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쓸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잠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어도 피의자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조국 재판부는 문제가 된 PC들을 동양대 조교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해 정 교수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재판부가 전합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변경)도 신청했다.

이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정 교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증거 등이 발견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때 대법원은 앞선 전합 판결 사례와 동양대 PC 사례는 엄연히 다르다고 봤다. 동양대 휴게실에 2년여 방치된 상태로 보관된 PC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 정보는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PC를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휴게실 PC를 관리하던 동양대 조교 김모씨에게 참여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전 소유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이 사건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뒤 지난 6월 재개된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대법원 판결이 금과옥조는 아니다"라며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왔지만, 재판부는 PC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판의 방향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공소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당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 직인 파일 등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가 무더기로 나왔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