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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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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두산건설 앞. 연합뉴스

서울시 강남구 두산건설 앞.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전 두산건설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3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한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당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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