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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낙상으로 디스크 파열"…검찰, 형집행정지 내달 재심사

중앙일보

입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다음 주 다시 심사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차례 불허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따진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올해 6∼7월께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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