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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최후진술 "오빠 사랑했다고는 말 못하지만 안 죽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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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오빠(남편)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한 적 없습니다”  

30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은 그는 구치소에서 미리 작성한 최후 진술을 읽는 내내 울먹였다. 계곡에서 숨진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와 가짜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오빠를 죽이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씨“숨진 윤씨 수영할 수 있다”, 조씨 “강압수사” 주장

 이씨는 “오빠에게 돈을 받은 것도, 거짓으로 혼인한 것도 너무 죄송하다”며 “저의 못난 과거와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오빠와 잘못된 관계(가짜 혼인신고)이긴 했지만 9년 동안 잘 지냈고, 즐거운 추억도 많았다”며 “오빠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윤씨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도 정말 사실”이라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씨는 생전 생계곤란에 시달리면서도 이은해씨의 지속된 송금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사진 윤씨 유족

윤씨는 생전 생계곤란에 시달리면서도 이은해씨의 지속된 송금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사진 윤씨 유족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조현수(30)씨도 “강압 수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도주했지만 반성한다”며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이 많을 거지만 공소장에 나온 사실처럼 보험금 때문에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사고사로 위장한 완전범죄 계획, 죄질 불량”

 그러나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사고사로 위장한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인 윤씨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 없다”며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조씨는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알고 무임승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도피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체포된 뒤에는 강압수사를 받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 뉴스1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 뉴스1

 이날 결심 공판을 지켜본 윤씨의 누나는 검찰이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 오열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씨(31·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이씨와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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