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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끝까지 "죽이려 안했다"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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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사진 인천지검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 사진 인천지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또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후진술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해 씨는 "지금까지 못나게 산 것 사실이지만 남편과는 잘 지냈고,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준 남편을 죽이려하지 않았다"며 "남편을 죽여 보험금을 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남편은 수영을 할 줄 안다"고도 했다.

조현수 씨는 "지금까지도 사고에 대해 안타깝다. 내가 동행했기에 유족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코 보험금때문에 죽이려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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