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 변경 건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은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잘 이끌어달라고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김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우리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날에는 쟁점이 있는 사안을 단 한 번도 안건에 올린 적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건 박 장관이 사상 7번째이며,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체제 하에선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