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 코로나19PCR검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도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기일 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며 “그리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