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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거래 한도 줄이고 휴대폰 개통 3회선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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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계좌번호만으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는 무통장 거래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대면 계좌개설도 까다로워지고, 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는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29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은 3년 전(4044억원)보다 1.9배로 늘어난 7744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보이스피싱과 스토킹 등 서민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늘어나는 ‘대면 편취’와 비대면 계좌개설을 악용한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 이체 대신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우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실명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거래가 대면 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모으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판단에서다.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 수취 한도도 1일 기준 300만원으로 한정했다.

내년부터 비대면 계좌개설도 까다로워진다. 신분증 사본을 통한 실명 확인을 할 때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신분증 위조나 도용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다.

또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 후 오픈뱅킹에 가입하면 사흘 동안 자금 이체를 차단하기로 했다.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이용해 계좌를 만든 후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의 돈까지 가로채는 사례가 늘자 이체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대포폰(불법 차명 휴대폰) 유통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1인당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다음 달부터 최대 3개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가입자 1인당 통신사별 3개 회선, 최대 150개 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 문자에 ‘안심 마크’도 붙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우체국에서 택배 발송 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 옆에는 우체국 로고가, 메시지 본문에는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마크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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