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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배치"…'백현동 용도변경 거부' 공무원, 이재명 고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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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업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그는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는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16일 이른바 '백현동 옹벽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압수수색 중인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의 모습. 뉴스1

경찰은 지난 6월 16일 이른바 '백현동 옹벽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압수수색 중인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의 모습. 뉴스1

성남시 공무원 A씨는 지난 19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17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2014년 초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결국 용도 변경을 반대했던 A씨는 2014년 5월 업무에서 배제됐다. 성남시는 이듬해 3월 자연녹지였던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승인했다. 성남시는 2016년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이 난 A씨는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결국 해임됐다.

해임 처분 불복 소송을 벌이는 A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A씨는 의견서를 통해 “자연녹지(1800억원)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2200억원)에 대비해 준주거지역(4400억원)으로 변경은 2200억원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 특혜 부여에 가담하거나 도모하면 곧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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