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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권유로 든 사망보험 8개…납입금 무려 14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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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 MBC 캡처

방송인 박수홍. 사진 MBC 캡처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권유로 가입한 8개 보험의 납입액 총액이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 이례적으로 사망보험에 편중돼 있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에 각종 사망보험에 차례로 가입했다. 적게는 월납입액이 41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수준이었다. 8개 보험료를 모두 더하면 장기간 박수홍은 매월 115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박수홍이 제기한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그의 생명 보험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수홍 측에 다르면 박수홍 개인 명의로 가입된 6개 보험료의 총 납입료는 12억 7000여만 원이었다. 나머지 2개 보험은 법인 명의로 가입돼 친형 부부의 동의 없이는 정식 확인이 어렵지만, 월납입액을 기준으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산출해 더해보니 약 13억 9000만 원 수준이었다.

또한 박수홍 측이 보험가입성향을 분석한 결과, 사망 보험금의 비중이 6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가 적정 수준이라고 볼 때, 그보다 6배에 육박하는 사망보험을 유지해 온 셈이다.

현재 박수홍은 원금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8개 중 3개 보험을 해지한 상태다. 법인 명의로 된 나머지 2개 보험은 박수홍이 임의로 손댈 수 없다. 형제가 함께 일하는 동안 법인 명의로 된 두 보험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박수홍의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 역시 횡령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지난 8일 박수홍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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