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가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에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첫 해임건의안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