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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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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사냥꾼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우리가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적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범행이) 지속했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이 기간 새로운 인연을 맺어 범행을 준비하는 등 그 5년 동안 전혀 교화되지 않았다”며 “다수의 상장기업을 상대로 연쇄적으로 범행에 나섰다는 점은 라임 사태와 관계없이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6월 ‘루트원투자조합’ 등을 설립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함께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대량매수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씨는 2018년 루트원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에스모 주식 1584만여주를 라임 펀드에 787억여원에 넘기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에 성공해 577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분 매각 이후 에스모 주가는 급락했고, 허위공시 등 불법행위가 밝혀져 거래가 정지됐다. 라임은 에스모에 투자한 돈 대부분을 잃었으며, 일반 펀드 가입자들의 큰 손해로 이어졌다.

라임 사태가 일어나 잠적했던 조씨는 지난해 3월 30일 새벽 송파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한 달 뒤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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