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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카이72 입찰 문제없어...인천공항 “골프장 반환해야”

중앙일보

입력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써미트CC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중앙포토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써미트CC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중앙포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차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입찰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박순영 부장판사)는 29일 써미트CC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써미트CC는 2020년 9월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인천공항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1심 판결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두 번 모두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스카이72 골프장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에선 KMH신라레저가 439억원을 써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써미트CC은 연간 임대료로 480억원을 써냈다고 주장하면서 낙찰자 결정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 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중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신라레저가 가장 높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골프장 인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연말로 토지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며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부지 반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스카이72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지 않으면서 정식 심리를 통해 소송 결과가 가려질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스카이72 운영사는 공사와 계약이 2020년 말 만료 됐음에도 소송에 기대 1년 9월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무단 점거를 통해 하루 3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후속 사업자는 신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공사는 공항 건설에 필요한 10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두 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 입찰과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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