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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한수원 이사회 속여 1841억 손해" 배임교사 혐의 추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한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한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과 관계자 등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게 공소장 변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로 인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한수원 이사회 속여 1841억 손해 끼쳐"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평가 조작 등을) 지시한 만큼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지난 6월 7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범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7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범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당시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도 원전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심위 불기소 권고 후 기존 법리 검토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심위 불가소 권고 후 기존 근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백 전 장관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0월 4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4)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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