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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집행정지 신청 기각…文사저 경호구역 확대 유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 밖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지난 8월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 밖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이어온 유튜버들이 경호구역 확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보수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22일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사저 울타리에서 최장 300m까지 확장했다. 사저 울타리 300m 이내는 진입은 할 수 있어도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된다.

대통령 경호처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사저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 유튜버 등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호구역 확장 지정 취소'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적법한 집회 신고이고,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어떠한 신체상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측은 "위해 요소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유튜버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호구역은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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