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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내 밥줄 쥔 알고리즘 공개하라” 플랫폼 종사자 뭉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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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라이더유니온·전국대리운전노조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 노동제도 개선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라이더유니온·전국대리운전노조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 노동제도 개선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플랫폼이 사용자다.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배달라이더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과 전국대리운전 노조, 웹툰작가노조 등 일명 ‘플랫폼 노조’가 2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속한 업종이 다른 이들을 한데 모은 키워드는 ‘사용자’다. 참석자들은 노동자만 있고 사용자는 없는 플랫폼 산업 구조를 성토했다. 3대 플랫폼 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회원 3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사상 첫 플랫폼 노동 연합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오토바이·택시 등을 활용해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이 업종을 뛰어넘어 힘을 합친 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측면도 있다. 요구대로 정부가 장기적으로 ‘알고리즘 검증기구’를 구성할지에 노조는 물론 플랫폼 기업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 5대 요구안 중 4가지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플랫폼 기업에 노동법상 사용자책임 부여 ▶산재보험·고용보험 관련 제도개선 논의 ▶플랫폼 노동자 쉴 권리 보장 ▶적정임금·최저임금 보장 방안 논의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플랫폼이 더 넓은 사용자 책임을 지고 유급·상병 휴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시간당 배달 건수를 조정하고 안전 배달료를 도입하는 등 적정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5대 요구안 중 다른 하나는 정부가 ‘알고리즘 검증 기구’를 구성해달라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조는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이 설계한 알고리즘이 일감을 배당하고 노무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의 평점이나 등급에 따라 일감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징계나 해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의 배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라이더 안전은 회사의 최우선 고려 사안으로, 산재보험과 유상운송보험을 이미 의무화했고 보험망을 구축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른 사안들은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대리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했다”며 “대리운전 업계 및 기사님들과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제시하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알고리즘을 검증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인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검증하자는 요구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노동은 계약 방식, 업무수행 방식 등이 다양하고 국가별로 법체계도 상이해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알고리즘 검증기구 구성에 대해 “알고리즘의 성격이나 내용이 기업마다 달라 취업규칙으로 보고 이걸 일률적으로 근로감독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종사자들이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과 알고리즘 검증 요구는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EU(유럽연합)는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로 추정하는 입법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다. 보수 상한선 결정, 작업 구속력 규정, 업무 감독·평가 등 5개 지표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고용관계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버는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음식배달 업체 저스트이트는 “이번 계기로 (라이더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상반된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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