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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 누명 벗었다…法 "21년 억울 옥살이, 72억 배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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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왼쪽)와 최인철씨. 뉴스1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왼쪽)와 최인철씨. 뉴스1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최인철·장동익씨 등 16명이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국가가 최씨에게 18억여 원, 장씨에게 19억여 원 등 총 7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0개월 뒤 용의자로 지목된 최씨와 장씨는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1년간 복역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후 이들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재심에서 최씨와 장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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