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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작전…尹정부서 강도 높인다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또다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최근 노조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다. 부산에서만 지난 4월,7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엔 부산 지역 3곳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를 압박해 비조합원과는 계약하지 못 하도록 압박한 행위가 적발됐다.

노조 불법행위 단속…정부 “인원 총동원”

공정위가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면서다. 28일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위·경찰청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일제점검·단속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2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방송차 200여 대를 동원해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배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방송차 200여 대를 동원해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배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의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요구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이를 위해 건설현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점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뿐 아니라 다수의 집회신고가 이뤄진 현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채용 강요와 관련해 7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과태료 액수는 총 1억500만원이다. 경찰은 업무방해·재물손괴·협박 등 혐의로 196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 들어 경찰은 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 구속과 같은 신병확보 시도를 확대하는 등 엄단 기조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대안이 공정거래법? 

공정위는 총 14건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심의에 상정해 본격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쟁점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금지행위를 할 때 제재가 가능한데 일부 건설노조는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게차·굴삭기 임대사업자 등이 포함돼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조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실제 통과될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서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 파업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없어진다”며 “엉뚱하게 공정거래법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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