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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계약 전 미리 알 수 있게 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전안전부는 28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민톡톡 규제토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국민공모 3069건 중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국민 생활 밀접도, 개선 가능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이 최종 선정됐다.

먼저 생업애로 개선 분야에서는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국민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악성 임대인 확인이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전세 계약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어 알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지자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 방화 셔터 개폐 가능 문구·이미지 표시 등이 논의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안건 소관 부처에서는 오늘 협의한 해결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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