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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쫓아내려고 당헌 개정했다는 주장은 ‘천동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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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 변론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심문 변론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혁 비대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과 관련, “인용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저희 당으로서는 인용된다는 것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가처분 심문에 김종혁 비대위원과 함께 출석하면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건 결국 당헌 개정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만들었다는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건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민주당도 8월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될 때는 비대위로 간다고 저희와 비슷한 당헌 개정을 했다. 이런 당헌 개정을 똑같은 잣대로 놓고 봐야 한다”며 “저희가 어떤 특정인 쫓아내기 위한다는 건 저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당헌·당규가 시행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심사숙고 끝에 이런 당헌·당규를 만든 것”이라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당헌 개정은 당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고,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이 전 대표)이 당헌 개정에 효력 정지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큰 위기 상황이라 3∼5차 가처분이 하루빨리 기각돼 당이 안정을 찾고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본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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