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尹 징계' 공개반대한 '특수통'…공수처, 부장검사 영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선규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부장검사 채용 면접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평검사였던 지난 2013년 당시 ‘항명 논란’에 휘말렸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징계 추진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적 있다.

공수처, 첫 검찰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로 영입한다

김선규 변호사. 법무법인 다전

김선규 변호사. 법무법인 다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월 12일 윤 대통령에게 김선규(53·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를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단계를 모두 통과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임명 절차와 신원조회,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용이 확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수처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풍부한 특별 수사 경험이 인정됐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김 변호사의 영입으로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검사·수사관들의 사의 표명 사태가 진정되고, 수사력도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공수처는 처음으로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유하게 된다.

1969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 변호사는 살레시오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한 직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2·3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 주요한 특별수사 부서를 두루 거치며 굵직한 사건을 잇달아 처리했다.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의혹,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등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였던 지난 2013년 11월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 제목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검찰청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대통령에 대해 항명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하자, 김 변호사가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항명 논란은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

 2022년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규 “윤석열에게 법과 원칙 반하게 지시한 사람들 징계돼야”

김 변호사는 당시 글을 통해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는 강행됐다. 윤 대통령은 2013년 12월 30일 ①국정원 댓글 수사 시 항명 ②공직자 재산 신고 시 배우자 채무를 누락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다전에는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남기춘(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댓글 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25기)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반대할 당시, 역시 징계 위기에 처한 박 전 비서관도 감쌌다.

다만 김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김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퇴직 이후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는 데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그러나 임명을 했다가 추후 유죄로 뒤바뀌면 논란이 일 수 있다. 공수처법 1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수 없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 채용 전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공수처 지원 동기 등을 묻는 중앙일보의 연락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