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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11억 급여 받으며 연금 수령”…조규홍 “적법했지만 국민에 송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5월 3일 정호영 전 후보자 청문회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렸다.

민주당은 이날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자녀 위장전입, 세대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근무 시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과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이와 별도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았다”며 “복지부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숙제가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수령, 건보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면서도 “이런 사안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이해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령과 관련해선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해 달라고 문의했지만, 현행법으로 감액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딸의 위장전입과 세대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교내)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세대분리로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단기사병 복무 중 대학원 재학과 관련해선 “금지 조항이 없었고 부대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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