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동훈 “검수완박, 수사 회피용” 국회측 “심판청구 자격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청구인 자격으로 변론에 나선 것이다. 국회 측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도 참석했다. 대리인단으로는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있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왼쪽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있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왼쪽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입법이 ‘뉴노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입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반면에 국회 측 장주영(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하고 의결된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한 점 ▶본회의에서는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제한 토론 절차를 막은 점 ▶원안과 다른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줄곧 의결 절차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는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고, 타협을 거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서도 ‘자유위임 원칙’을 들어 선을 그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조항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장관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언급하며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측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없지만, 고발인이 검찰에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해 달라고 촉구하는 방안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동훈 장관 단독 등판을 의식한 듯 국회 측 장주영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이 법률로 인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를 대리한 강일원(전 헌법재판관·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들어 반박했다.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고, 수사권에 대한 권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장관의 수사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섰다.

헌재 공개변론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컸다. 헌재는 앞서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감안, 총 10석을 준비했다. 그런데 지난 23~26일 진행한 방청 신청에 총 369명이 몰리면서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