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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10년…요양급여 170억 챙긴 일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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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10년 넘게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7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챙긴 일가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7일 충북 옥천의 한 5층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해온 병원 원무부장 A(5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대표 등A씨 가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11년 동안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 급여 170여억 원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개설한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다.

자금 관리는 물론 이사회 개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공단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이들의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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