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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코바나컨텐츠 임금 체불"…대통령실 "사실과 다르다"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도 임금을 체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7일 일부 언론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고 보도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신고 당시 코바나컨텐츠 직원은 1명이었고, 이 직원이 퇴직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코바나컨텐츠가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325만원, 2019년 135만원, 2020년 156만원, 2021년 80만원 등 4년간 총 696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직원은 6개월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며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짐작과 추정을 기반으로 한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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