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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했다고 아버지뻘에 발길질…수유역 20대女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여성이 도심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남성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폭행 피해를 본 공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상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씨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경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다 제지당하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영상을 공유한 네티즌은 A씨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 B씨가 이를 적발해 제지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6일 오후 16시 50분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제지하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6일 오후 16시 50분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제지하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영상을 보면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는 A씨는 4~50대로 추정되는 남성 B씨의 팔을 잡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 등 수차례 발길질을 한다. A씨는 B씨를 붙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남성의 머리도 여러 번 때린다.

B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저지하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왜 그래, 아가씨”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A씨는 거듭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며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자기가 뭔데”라고 말하며 수 차례 폭행에도 분이 안 풀린 듯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내려쳐 떨어트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 B씨는 현재 2주 병가를 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단속을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장에 2명이 나갔는지는 아직 확인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지하철역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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