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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조사받을 때 후회않으려면…" 30년 전문가가 전하는 노하우

중앙일보

입력

현대사회엔 누군가 다툼이 생기면 으레 '법대로'를 외치며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게 일상화됐다. 경제・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경찰・검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기관들도 조사·처벌 권한을 갖게 됐다. 이러다보니 선량한 시민도 법집행기관에 불려가 조사받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사진제공 박영사

사진제공 박영사

최근 출간된『법집행기관 조사 후회없이 대처하기』(오용석 지음·박영사)는 이런 세태 속 '자기보호를 위한 조사대응 지침서'로 부를 만 하다. 30년간 금융감독원에 근무했던 저자는 책에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5대 주요 법집행기관들의 조사절차와 처벌의 종류, 그리고 이들 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과 권리들을 설명한다. 아울러 일반인도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주요 법규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낸다.

1편에선 법집행기관별 조사절차와 처벌의 종류, 처벌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 2편에서는 기본 권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주먹구구로 조사받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하도록 조사 진행 단계, 체포와 구속 시 유의사항과 권리 등을 알려준다.

마지막 3편에서는 차명 금융거래, 보험사기, 외국환거래 위반 등 시민들이 유의할 금융법규를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됐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변화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갈수록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조사기관의 권한이 확대되고 중대한 위반 시 검찰 등에 통보해 형사소추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절대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생겨도 대응방법이나 권리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일반인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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