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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재판, 내달 18일 시작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변호인으로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봤다. 아울러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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