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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헌재 판단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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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회의)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본질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27일 한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며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 해소된 게 아니기 떄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의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올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개정행위가 무효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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