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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거래로 부 대물림…국세청, 탈세혐의자 32명 세무조사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시공사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B 시행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뒤, 미성년자인 자신의 자녀에게 B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B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 용역은 A사가 저가에 진행했고, 이렇게 부당지원을 받은 B사가 두 차례의 신축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면서 B사의 주식가치는 5년간 200배 올랐다. 이로써 A사 사주의 자녀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거나 사주 자녀 회사에 택지 저가양도, 건설용역 부당지원 등으로 이익을 몰아준 탈세 혐의자 8명이 포함됐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에 대해서 1사 1필지 입찰제를 도입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빼돌린 사주 1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이 사유화한 슈퍼카, 고급 별장 등 호화 법인자산 규모는 1748억원에 이른다.

경영권 편법 승계와 통행세 제공 등으로 가족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넘긴 사주 13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평균 나이 37.0세인 이들의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조6456억원으로, 1인 평균 531억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신고한 증여재산은 모두 합쳐도 1978억원에 불과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추적 조사, 디지털·물리적 포렌식 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의 반사이익을 독점한 탈세 혐의자 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당시 국세청은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등 총 4430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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