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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이민…집 공짜로 받아가라" 그 뒤 22억 빚 생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전세보증금 지원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후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속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공범의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 이후 반환채무 약 22억을 피하고자 취약계층 13명에게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공범 B, C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주택 매매가의 90%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노후주택 61채의 매수가격을 약 2~3배 부풀려 신고했다.

이들은 세입자를 입주시키면서 약 40억원의 전세보증금 편취했다.

A씨는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공사에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취약계층 13명을 모집했다. 모집 인원 1명당 A씨가 받은 대가는 30만원이었다.

A씨는 이들에게 "집을 60채 정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이민을 가게 돼 주택 소유권을 공짜로 이전해주겠다. 이번 기회에 1채 받아 가라"고 속여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해 약 22억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로 등기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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