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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흉기 가지고 다녔다…술집 사장에 휘두른 만취 군무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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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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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군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집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7급 군무원 A씨(48)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사장 B씨와 시비가 붙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에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소리를 지르면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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