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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올린다…“4800원 수준 예상”

중앙일보

입력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은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 모습. 뉴시스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은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 모습. 뉴시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내년 초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인상 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상 폭은 서울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그간 정책 협의를 통해 동일한 금액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한 바 있어 경기도의 택시요금도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인상 폭의 윤곽이 나오겠으나 택시요금 인상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4일 30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800원 인상한 바 있으며, 그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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