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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서 동성결혼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국민 67% 찬성

중앙일보

입력

지난 25일(현지시간) 쿠바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한 가족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25일(현지시간) 쿠바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한 가족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알리나 발세이로 구티에레스 쿠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가족법 개정 여부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 66.87%(393만6790표), 반대 33.13%(195만90표)로 각각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는 유효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쿠바의 가족법 개정안은 기존 ‘남성과 여성의 자발적 결합’이라고 돼 있던 결혼의 정의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간 자발적 결합’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400개 이상의 조항으로 이뤄져있는데 법에 따라 아동 권리 강화, 손자ㆍ손녀에 대한 조부모 권리 확대, 가정 내 폭력 처벌, 입양 허용 등 규정도 새로 시행된다.

1975년 제정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는 전날 쿠바 전역에서 시행됐다.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직후 한때 동성 커플을 수용소로 보내는 등 탄압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들어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고 성(性)적 지향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등 성 소수자 권리가 급격히 향상됐다.

이번 국민투표 전 지난해 9월에는 가족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쳤다.

관영 언론 그란마는 “차별을 받았던 이들, 전통에서 벗어난 가족, 사랑을 합법화하지 못한 부부를 위한 역사적인 변화”라며 “인간의 완전한 존엄성을 예외 없이 원칙으로 두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예라고 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쿠바에서 영향력이 큰 가톨릭교회 등 종교계에서는 교리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법 개정 이후 일부 사회적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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