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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곽도원 출연료 전액 돌려받을 것"…문체부 광고 뭐길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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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 연합뉴스

배우 곽도원.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출연료를 반납하게 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문체부 공익광고를 촬영했다.

곽도원이 일인다역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린 해당 광고는 총 2편으로 제작됐으며,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나머지 한 편은 송출을 앞둔 상태다.

그러나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해당 광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송출된 광고 역시 삭제 조치됐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출연료 전액을 반납받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출연료를 전액 배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도원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약 10㎞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 소속사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면서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영화 '변호인' '곡성' 등 다수 흥행작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주연한 영화 '소방관'은 개봉을 앞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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