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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45만t 매입 방침에도…민주당 ‘쌀 의무 매입법’ 강행 돌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쌀값 폭락 대책으로 정부·여당이 약 1조원을 들여 역대 최대인 45만t 규모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처리법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이 법안은 한 해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45만t 격리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날 “물량만 보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던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도 법안 처리 의지를 굳혔다. 오후 4시45분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봉을 잡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신청으로 맞섰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3대3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이 카드가 무력화되는 건 시간문제다. 야당 몫 3명 중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포함돼서다.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과 윤 의원을 합치면 4명으로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3분의 2)를 채우게 된다. 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안건조정위는 30일까지 개의해 해당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준다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이 대표가 주도하는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여러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뉴스 초점이 되다 보니 다른 쪽에서 분란을 일으켜 회피해보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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