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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증인 두고 파열음…김건희, 김혜경 등 대거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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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신청하면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여야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김씨 등 국감 증인 약 70명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근거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들었다.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불러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섰다.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 법사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결국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반 증인의 출석 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감사 중이라도 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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