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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지자체 채무비율 두자릿수…2026년까지 8%로 줄인다

중앙일보

입력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한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26일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했다.

우선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2조5000억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세입-지출)÷통합재정규모)×100(%)〉은 7.1%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조1000억원 적자였으며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3%로 떨어졌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1000억원으로 9조7000억원 늘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방채무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두 자릿수인 10.4%까지 높아졌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에서 5년간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에 나선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한다.

지방채 발행도 축소할 계획이다. 한도 외 차환채 비율(2020년 100%→2026년 30%) 및 지역개발채권 등 의무매출채권 발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약 2000억원)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하며 지자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재정 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도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율을 13%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세 세수 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준 1244개까지 늘어난 지방공공기관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지난해 33.8%에서 2026년 30%로 낮출 계획이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중점관리한다.

지방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연습장, 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에 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292억원)에서 1만1000곳(645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지원 강화와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도 개편한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시 인구감소 대응 등 정책효과를 고려해 타당성 조사 및 수시심사 최대 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가 하나로 통합돼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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