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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구속 기각 규탄…'보복우려' 적극 적용해야"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로부터 처벌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20대가 긴급 체포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날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는 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6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원은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로 인해 일상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함에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중 제1항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을 적용해 가해자를 불구속했다"며 "구속 사유 2항을 보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2020년 창원에서 스토킹 범죄로 살해된 식당 주인 사건, 지난 4월 창원지법의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등을 기억한다"며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의 위협에 못 이겨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조차 없는 법으로 제정됐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적극 적용하는 등 피해자 신변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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