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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10월24일 첫 공판…최강욱·황희석 증인 소환

중앙일보

입력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 공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검사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인 10월 24일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장인수 MBC 기자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들 기자 외에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증인으로 신청한 기자가 60∼80명에 이르는데, 취재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바가 있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증인 신청 취지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공수처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0월 말부터 2주에 한 차례씩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월 7일 2회 공판기일에는 손 검사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는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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