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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했다고 해고됐다…"학교법인 2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촌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촌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학교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에게 학교법인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다.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일 A씨가 일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립학교 관리자 등 공직자의 의무를 보장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 “보복성 징계 용인될 수 없어”

법원은 “(학교법인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징계, 징계의 취소, 재징계를 거듭하는 등 부당한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게 분명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일광학원 간 소송은 지난 2019년 5월 A씨의 제보에서 시작했다. 일광학원 소속 우촌초에 근무 중이던 A씨는 ‘이규태 전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학사에 개입한다’고 서울교육청에 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이 교직원‧학부모의 반대에도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려 학교 예산을 낭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세 차례 감사를 통해 스마트스쿨 사업자 선정 계약의 부적정을 포함해 이사회 임원들의 교육과정 부당 개입을 적발했고, 4개월 뒤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임원 취임 승인 관련 소송도 진행 중

하지만 일광학원은 시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시작했고, A씨는 인사 조치를 했다. 2019년 6월과 9월 각각 직위해제·해임을 한 데 이어 2020년 7월에는 직무를 변경해 인사발령을 냈고, 2021년 4월에는 해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를 비릇해 우촌초 교장·교감 등 6명이 부당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5명은 아직까지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김승진 서울교육청 감사관실 주무관은 “A씨 승소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복직 관련해서도 법정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교육청과 일광학원 간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시 교육청이 지난 2020년 8월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하자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서울교육청이 승소했다. 일광학원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뤄진 기관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2일 A씨를 포함한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1억917만6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4년 제정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할 경우 임금손실액과 법률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총 10억2113만8510원이 지급됐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구조금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하게 보복하는 기관‧관리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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